
가을 성어기를 맞아 우리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0일 기준으로 100여 척의 외국어선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 EEZ 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인 711척이 ‘타망 어선’으로, 이들이 10월 16일부터 조업 재개를 앞두고 있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해양 자원의 고갈과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서해 NLL 해역에서의 외국어선 활동 증가에 맞춰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여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더불어 항공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엄중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 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부터 이틀간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단속 역량을 점검하고 단속 전술을 공유하며 전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외교적인 노력 또한 병행된다. 9월 중순 예정된 중국과의 어업 관련 회의와 9월 말경 열리는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9월 22일~26일)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 조업 실태를 공식 통보하고, 자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의 소형 단정으로는 기상 불량이나 등선 방해물 설치 시 등선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상의 영향을 덜 받고 불법 어선에 직접 계류가 가능한 중형급의 단속 전담함정 도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26년부터 관측, 통신, 수색 구조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무인기(드론)도 점진적으로 늘려 광역 감시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해양 정보를 연계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측 및 대응하는 MDA(해양 영역 인식)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불법 외국어선의 기승을 억제하고 우리 해양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