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그리고 음주운전 은닉 및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그동안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징계 기준이 부재하여 일관성 있는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거는 등 고의성이 명백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 또는 해임에 이르기까지 징계 수위를 높여 그 심각성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영상 제작이나 음란물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행위는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하여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및 해임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비위 행위 역시 오프라인 못지않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은닉 및 방조 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 기준도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나 ‘성 관련 비위’의 기타 항목으로 포괄적으로 처리되었으나, 이제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은닉 교사’ 행위,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을 하는 제3자를 통한 ‘은닉’ 행위, 그리고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이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은닉 교사’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징계 기준 강화는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한층 더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함께 더욱 다양해지는 비위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