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하는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문제가 새로운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도서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도서 활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 무상 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매년 신규 도서 증가 건수가 폐기 도서 건수보다 백만 권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보관 장소로 인해 상태가 양호한 도서들이 폐기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도서관법」 제45조에 따르면 도서관 자료의 폐기 기준 및 범위는 규정되어 있으나, 폐기된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폐기 도서 등을 무상으로 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중 폐기 도서 무상 배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곳은 45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160개 기관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에서는 폐기 도서의 재활용 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가지 방향의 권고를 제시했다. 첫째,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 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둘째,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무상 배부 조항이 없는 기관에는 해당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하여, 법령 위반 없이 폐기 도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조례 개정 이후 원활한 무상 배부를 위해 절차,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까지 수립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는 점차 증가하는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통해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던 도서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다시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도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령 및 제도상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