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각종 민원 신청 시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해 겪는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단순 본인 확인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왔던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을 전면 재정비하고 나섰다. 이번 정비는 행정기관의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을 발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2,145건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 2,153건의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사무가 918건에 달하며, 나머지 1,135건의 사무에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과 같은 간소화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번 정비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 사실 확인 신청 시 구비 서류에서 인감증명서가 삭제되었다. 기존에는 참전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를 통한 자동차 폐차 요청 시에도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관련 업계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도록 군 소음 보상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었다. 이는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는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불필요한 불편을 줄이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은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 운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부가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