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이 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해 왔다. 특히 원거리나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민들의 경우, 이러한 방문 신고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며 어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장의 어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새로운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해양경찰청은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및 분실 신고를 모바일과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는 기존의 대면 신고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편의성을 대폭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된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어민들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http://coss.kcg.go.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고인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신고인 정보와 함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선택하고, 자신의 장치 종류 및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이번 새로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의 도입은 어민들이 겪는 원거리 및 도서 지역 거주로 인한 신고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어선 위치발신장치의 신속한 신고 및 복구가 이루어져 해상 안전 관리 또한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민들의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