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 전문대학들을 중심으로 성인학습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취미성 학과 개설과 국가장학금을 입학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부 대학에서 입학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정원 외 인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의 질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정원 외 성인학습자 모집 제한을 폐지했다. 이는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성인학습자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이후 2025학년도 1학기 입시에서 일부 전문대학이 입학정원의 N배수를 넘어서는 성인학습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 4월, 정원 외 성인학습자의 학사 운영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2025년 5월에는 일부 과도하게 성인학습자를 모집한 전문대학들을 대상으로 입시, 학사, 장학금 운영 실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제시하며 2학기 입시부터는 교육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모집과 철저한 학사 관리를 요청했다.
더불어, 성인학습자 등록금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또한 관리 강화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장학금이 과도하게 등록금 부담 완화에만 집중될 경우, 교육의 질 관리보다는 단순히 학생 모집에만 치중하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원 외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신입생에 대해 정원 내 입학정원의 10% 이내로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이러한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 제한은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모집 경쟁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향후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지키며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관리 강화 조치는 단순히 학생 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던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유치 경쟁 환경을 교육의 질과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