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등 출입국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유입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그리고 불법 수산물 유통이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치명적인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과 같은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추석 명절을 틈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을 넘긴 수산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가능성 또한 높아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먹거리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축산물 검역 강화와 주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포함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외여행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이나 생과실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검색을 실시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한다. 또한, 검역 회피자를 차단하기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하며,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공항·항만 내 전광판 안내, 출·입국장 방송, 인터넷 광고, SNS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반입금지 농축산물 정보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사전에 안내하며, 축산관계자에게는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 출국 시 신고 의무 준수,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불법 반입 농축산물의 유통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육가공품과 생과실의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외국 식료품점, 전통시장, 주요 소량화물 창고 밀집 지역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활동도 병행한다.
해양수산부 역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단속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의 자체 점검 및 합동 점검으로 추진된다. 해양경찰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선물·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규모 밀수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를 통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 강화와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 및 질병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