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만 권의 공공도서관 도서가 보관 장소 부족 등의 이유로 폐기 처분되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는 연간 약 400만 권에 달하는 도서가 보관 장소 부족으로 인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아직 활용 가치가 높고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도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자원의 낭비와 더불어 도서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폐기 도서의 무분별한 소진 문제를 해결하고, 유용한 도서를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권익위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는 도서가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방안이 도서 재활용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개인이나 단체에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존재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1,243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현행 조례 제정 현황과 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 또는 재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실시했다. 조사 결과, 무상 배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기관은 160곳에 불과했으며, 그중에서도 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는 기관은 45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에서 폐기 도서를 합법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자체가 제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무상 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련 조례는 있으나 무상 배부 조항이 누락된 기관에는 해당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법령 위반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를 통해 앞으로는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 가치가 충분한 도서들이 더 이상 폐기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개인뿐만 아니라 아동 및 어르신 복지 시설, 마을 도서관 등 실질적인 수요처에 무상으로 배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넘어, 도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비합리적이거나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제도 및 지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들의 복지와 문화생활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