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첫 제재가 단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에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긴 사업자들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인 조치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제재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민감한 업종, 특히 가구 및 레미콘 산업에 대한 집중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했는지, 수급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했는지, 그리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를 회피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당사자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 의무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제재 대상 기업들은 이러한 연동제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계약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을 누락하거나 관련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 위탁 계약에서 원재료인 포장지가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연동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시디즈 역시 스펀지 가공 위탁 계약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을 차지함에도 연동제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의 제조 위탁 과정에서 유사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첫 제재는 앞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위반하는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 간 거래에서 투명하게 관리되고,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분담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