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불감증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합동 점검에 나서는 등 어린이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항상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것은 물론,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금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어린이들 또한 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무단횡단을 절대 하지 않으며, 등하굣길에 친구와 장난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초록불에 손을 들고 좌우를 충분히 살핀 후 건너는 안전 습관을 길러야 한다.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도로가 혼잡해지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날씨에는 우산을 눈 위로 올려 써서 시야를 확보하고, 밝은 색 옷과 신발을 착용하여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차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걷고, 눈이 올 때는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걷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수칙 위반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이상 면허 보유자만이 운전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모(헬멧) 미착용 시 2만 원, 두 명 이상 탑승 시 4만 원, 보도 주행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교통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은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 위반 행위 단속을 비롯해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 점검, 노후된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어린이 우선 안내, 그리고 단속 사각지대 및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계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모든 시민들이 교통안전수칙을 철저히 실천한다면, 어린이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