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방제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관련 생산업체들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한 성능의 제품이라도 포장 단위가 변경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던 비효율성에 있었다. 이는 기업들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 부담과 두 달 이상의 행정 처리 시간을 요구하며 생산 및 공급 과정에 적지 않은 병목 현상을 야기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2023년 9월 18일부터 형식승인 제도를 ‘포장 단위별 승인’에서 ‘성능 기준 승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단순히 포장 디자인 변경 등 제품의 본질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식승인이 필요 없게 된다. 재질, 성분, 크기 등 제품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형식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러한 변경은 기업들이 반복되는 행정 절차로 인해 겪었던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형식승인 민원신청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다. 품명, 형식, 규격 등 신청서 작성 요령과 필요한 첨부 서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업들이 더욱 쉽고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편의 증진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의 축소는 방제자재 및 약제의 평시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예상치 못한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해양경찰청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적인 사례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국민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