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법정 의무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간 관련 법령상 예외 규정이 미비하여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8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대통령령 정비안의 핵심은 청년들이 법정 의무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해당 교육을 면제받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총 16개 직종의 법정 의무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소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했으며,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의무교육 이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줄어들면서, 직업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보다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법령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