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계가 선물 가액 한도 상향 조치 이후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 등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의 배경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 상향 조치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남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를 확인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려는 목적이 있다. 특히, 2023년 8월 국민권익위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물 허용 가액 한도를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물 가액 한도 상향 조치가 농축수산업계에 미친 영향과 함께, 업계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쌀, 생선, 과일 등을 구매하여 자립 준비 청년 생활관 ‘우인’을 통해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나눔 활동도 펼쳤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 K-농축수산물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효자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 회복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