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허가제의 낮은 참여율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0월 26일 종료 예정이던 계도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9월 22일 노컷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5년 10월 26일 종료 예정인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을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응방안을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 소유주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참여율을 보이며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부는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에는 계도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맹견 소유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방안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맹견 소유주, 동물보호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맹견 사육과 관련된 정책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모든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만약 정부가 제시한 계도기간 연장 및 제도 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맹견 사육 허가제의 참여율 저조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맹견 소유주들의 법적 의무 이행을 촉진하고,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맹견 소유주들이 안심하고 맹견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