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기술에 대한 기업의 노력이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로 인해 특허권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기업들이 혁신 기술에 대한 권리를 더욱 굳건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특허청의 노력을 보여준다.
지난 9월 2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는 법조계와 산업계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특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오전에 진행된 세션에는 판사 및 변리사와 같은 IP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오후에는 삼성, SK, 현대, LG와 같은 주요 기업들의 IP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출원인이 특허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로 인해 소중한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에는 사소한 실수 하나로 인해 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개발한 혁신 기술에 대한 권리를 잃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이는 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와 같은 기존 특허제도의 개선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외에도 현장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로 인해 혁신에 대한 권리를 잃을 염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이 강력한 특허권으로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로 혁신에 대한 권리가 좌절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이 강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