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와 청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관련 단체로부터 6만 원 상당의 식사 및 30만 원 상당의 와인 선물세트 4개를 수령하거나, 39만 원 상당의 버섯 선물세트 13박스를 요구하여 수령한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 출장,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부정청탁 및 이권 개입 행위 등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공직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9일간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에는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 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점검 결과,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되어 엄중한 문책을 요구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예방 조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누구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청렴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러한 집중 점검과 국민적 관심을 통해 공직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고 청렴성이 강화된다면, 국민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