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시장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대폭 정비된다. 조달청은 2025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2개의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를 최종 확정하며 AI 등 신기술 분야의 조달 시장 진입 장벽 해소에 나선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조달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확정된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는 경쟁 강화, 품질 향상, 혁신 기업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대 분야로 나뉜다. 특히, AI 소프트웨어 거래 실적 요구 폐지 등 AI 신기술 분야의 경우, 기존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 기술의 조달 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공급 실적이 특정 기업에 편중된 품목에 대한 경쟁 절차 강화, 안전 관리 물자에 대한 등급 세분화 및 점검 주기 단축, 용역 사업의 이행 과정별 실적 평가 도입 등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AI 신기술 분야에서는 AI 상용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던 거래 실적 요건을 폐지하여 기술 개발 기업의 진입 장벽을 해소한다. 또한, 시설 공사 기술형 입찰 평가 시 AI 기술 평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강화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조달 계약 활성화를 위해 수요 기관의 계약 요청 상한액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들의 납품 실적에 대한 우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조달 시장 진입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불필요하거나 행정 편의 위주의 낡은 규제는 과감히 폐지된다. 물품 적격 심사 시 심사 서류 보완 횟수 제한, 설계 공모 시 공모안 인쇄물 제출 의무, 발표자가 있는 경우에도 입찰자 외 제안서 발표 금지 등이 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술 용역 건설 엔지니어링 10억원 미만 사업에는 선입찰 방식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한다. 조달청은 이번에 확정된 112개 과제 중 106개를 연내 완료하여 기업과 국민이 규제 합리화의 효능을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조달 시장의 경쟁성과 품질을 한층 높이고, AI 등 혁신 기술 기업 및 약자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조달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달 시장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