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하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법 개정으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부와 함께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이 겪을 수 있는 우려와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협·단체 및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가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흥준 교수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은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과 노사분쟁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인비즈협회 김명진 회장은 복잡한 계약 구조를 가진 서비스 기업의 경우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매뉴얼 제작 시 이러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곽인학 이사장은 원청과 노조 간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한성숙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장관은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가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계가 언제든지 중기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부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 마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이 중소기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