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고 섭취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원산지 허위 표시나 불법 유통 등 위반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직한 수산물 업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은 9월 22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 목요일까지 약 2주간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에는 수산물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배달앱을 통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모든 곳이 포함된다.
단속에서는 소비자들이 명절에 많이 찾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품질 관련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 위반 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만약 단속 과정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수산물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수산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