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서 ‘볶음면’을 비롯한 K-푸드의 한글 표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한 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권리 보호와 K-푸드의 브랜드 가치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위조 및 모방품의 확산은 K-푸드의 해외 시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K-푸드 위조 및 모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적으로 수출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표권 출원·등록 및 분쟁 유형별 대응 방안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세 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약 300명의 업계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더불어,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해외 출원 및 등록 지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 전문 기관 32개국 45개소를 통해 52개 수출기업의 상표권·특허권 출원 및 유사 상표 조사 등 총 79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을 완료했다. 이는 중화권, 미주, 아세안, EU 등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되는 음료, 과자, 건강기능식품, 장류 등 폭넓은 품목에 걸쳐 이루어졌다.
K-푸드의 해외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저가·저품질의 위조·모방품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소비자들이 정품 K-푸드를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8월에는 중국, 베트남 등 4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참여형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10월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위조·모방품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특허청, 식품산업협회 등 민·관이 참여하는 ‘K-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협력하고 있으며, 현지 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농식품의 위조·모방품 유통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K-푸드의 해외 위조·모방품 증가가 우리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외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특허청 등 국내외 유관 기관, 수출 기업, 현지 유통업체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K-푸드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건강한 수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