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고질적인 난제로 남아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9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조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17년간 이어져 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현장에서 묵묵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해 온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단순히 제도의 양적 성과만을 논하는 것을 넘어, 제도 운영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처우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적했다. 이는 결국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정작 서비스 대상자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도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고 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은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오히려 열악한 근무 환경은 이직률을 높이고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요구와 제도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직결되어, 궁극적으로는 노인들이 존엄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적인 안착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번 토론회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