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국 간 불법체류 문제와 재외국민 및 방문 국민의 권익 보호가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지난 9월 24일(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압둘라예프 올림존(ABDULLAEV OLIMJON)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과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면담의 핵심 안건은 단연 양국 간 불법체류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었다. 불법체류는 단순히 체류 질서의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책을 우즈베키스탄 측과 함께 논의하며,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번 면담은 재외동포 및 방문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체류 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이나 방문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양국은 상호 간의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더불어, 자국민 보호 및 체류 편의 제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안정적인 교류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