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과 기회 부족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전반의 중대한 변화 국면에서, 고령자의 생계 보장을 넘어선 새로운 고용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고용 방식으로는 세대 간의 균형과 상생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형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5월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경사노위 제언의 핵심은 60세 이후의 계속고용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정년 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기반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를 통한 고령 근로자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 고용 보장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고용연장제도가 특정 세대만을 위한 편향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고령 근로자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생산성과 혁신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청년 세대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세대 간의 약속’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9월 24일 개최된 ‘한국형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더욱 주목받았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용연장제도는 단순히 고령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세대 간 균형과 상생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궁극적으로 한국형 고용연장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양보와 자제를 바탕으로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노사정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고용연장제도를 구체화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난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