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만 상담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해제 및 해지 관련 위약금 문제, 사업자의 책임 경감 조항, 감염 발생 시 손해배상 문제, 부정적인 이용 후기 제한 등 다양한 소비자 불만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어 산후조리원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산후조리원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그 결과 5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다. 이번 시정 대상에는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약관(33개사), 감염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약관(37개사), 이용 후기 등 인터넷 매체 노출을 제한하는 약관(7개사),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약관(25개사), 그리고 휴대품 멸실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36개사)이 포함되었다.
이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용객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2018년 75.1%였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21년 81.2%를 거쳐 2024년에는 85.5%까지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이용객 선호도는 75.9%에서 78.1%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4년에는 70.9%로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불만 상담은 총 1,440건에 달한다는 점은 현장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인해 산후조리원 이용객들은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감염 사고 발생 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으며, 출산 예정일 변동이나 휴대품 분실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보다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선은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산후조리원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