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안 곳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낚시객 등 연안 이용객 계도, 연안 해역 도보 순찰, 인명 구조함 등 시설물 점검, 해루질 장소 순찰 등 궂은일도 마다 않고 헌신하는 이들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과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해양경찰청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연안안전지킴이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연안안전지킴이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5년 월 51시간이었던 근무 시간은 2026년 월 80시간으로 29시간 확대된다. 이는 연안 안전 관리의 공백을 메우고 더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급여 역시 2025년 월 571,710원에서 2026년 월 1,181,412원으로 609,702원 대폭 인상되어, 그간의 노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근무일수 또한 2025년 평일 13일, 주말 4일에서 2026년 평일 16일, 주말 4일로 3일 늘어나, 더욱 체계적인 현장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양경찰청의 연안안전지킴이 처우 개선안은 전국 연안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무 시간 확대와 급여 인상을 통해 연안안전지킴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낚시객, 레저 활동 이용객 등 국민들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인명 피해 예방과 재산 보호라는 해양경찰의 궁극적인 임무 달성에 있어, 이번 조치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