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해당 기기들은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이를 임의로 해제하여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높여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무법 질주는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판매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최고속도 제한 해제 방법을 안내하며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잠재적인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이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새롭게 마련될 안전기준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누구든지 안전기준에 따라 설정된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한다. 둘째,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는 최고속도를 더 이상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기술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품 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판매업자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용자들이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규정 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가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