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4년 상반기 동안 근로자 사망 등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이 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관보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표하면서 알려졌다. 이번 공표는 과거와 달리 반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개하는 체계가 확립된 이후,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 제도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확정·통보되었을 때, 해당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재해 내용과 원인, 나아가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기업 경영에 있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이러한 반기별 공표를 시작했으며, 이번 7개 사업장 공표는 그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재해 사례들은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인양 작업 중 사용된 섬유 벨트가 파단되어 낙하한 인양물에 작업자가 맞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굴착기를 이용한 소나무 이동 작업 중 굴착기의 붐대가 쓰러지면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 역시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작업 절차 준수, 장비 점검 및 관리, 작업 환경 위험성 평가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 체계의 미흡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표된 7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각기 다른 형태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 중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공표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모든 국민에게 그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기대를 표했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와 정보 공개는 기업들이 잠재적 위험 요소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여 향후 유사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