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다소득원 가구’와 ‘가구 구성’ 기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며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쿠폰 지급 사업은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나, 명확하지 않았던 가구 정의와 소득원 인정 범위가 지급 대상 선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적인 쟁점은 ‘다소득원 가구’의 정의와 그에 따른 특례 적용이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기준은 소득 산정 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자신의 가구 구성과 소득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1명’ 기준액이 적용되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가구’의 구성 기준 역시 명확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25년 6월 18일(수)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반면,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세대가 분리된 부모나 형제자매는 건강보험 관계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준은 1인 가구 증가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할 때 실제 가구 구성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 대상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6월 18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일인 10월 31일(금)까지 발생한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될 수 있다. 특히, 혼인 기간 내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되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출생한 자녀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또한,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여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상이하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상세한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이미 1차 때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라도, 사유와 처리 시점에 따라 별도의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하여 복무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방문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대리 신청하는 등 신청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소득원 가구’와 ‘가구 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및 문의는 9월 22일(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관련 정보는 각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