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5-2026년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철새 이동 시기가 다가오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한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동절기에도 49건의 고병원성 AI 발생 역학조사 결과, 농장 소독 미실시 등 차단 방역의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된 바 있어,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철새 유입 관리’, ‘농장 유입 차단’, ‘농장 간 전파 방지’라는 3중 방역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 있다.
먼저, 철새 및 차량 등 전파 요인을 집중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철새 서식 조사 지점을 기존 175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철새 북상 시기인 2월과 3월에는 서식 조사 주기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려 철새 이동 정보를 조기에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 관계자와 축산 차량의 출입 통제 구간을 218개 지점에서 247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고위험 농가와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도 강화된다.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10만 수 이상의 대형 산란계 농장 214호는 정밀 검사 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격주 1회로 단축하여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 능력을 높인다. 산란계 밀집단지는 방조망과 레이저 등 철새 차단 장비 작동을 주 1회 점검하고, 철새 먹이 활동 방지를 위한 논 경운 등 물리적 조치도 병행한다. 육계 및 육용오리 등 가금 계열화 사업자 91개사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3일부터 계약 농가 관리 의무가 본격 적용되며, 의무 불이행 시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종닭 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 농장 및 시설은 매일 소독하고, 상반기 방역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된 419개 농가는 연내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2차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질병 발생 시 전국 일제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축종별 검사 주기를 단축하며, 전 축종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살처분 과정에서의 2차 전파를 막기 위해 깃털과 분변 등 오염물 날림으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큰 열처리 방식에서 친환경 매몰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확보한다. 살처분을 최소화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보상과 제재를 강화하여 농장 단위 책임 방역을 구현한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주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원칙적으로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모든 농장이 대상이지만, 전파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모든 축종을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 방역 성실 이행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소독 시설 및 방역 시설 미설치, CCTV 관리 미흡 농가 등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적용하여 농가의 자율 방역을 유도한다.
구제역 방역 대책 또한 한층 강화된다. 백신 접종 관리 강화와 살처분 최소화를 통해 구제역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한 달 앞당기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접종 누락 방지를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 항체 검사를 강화한다. 도축장 항체 검사도 현행 15만 마리에서 20만 마리로 확대된다. 소 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방역 시설 등 방역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하고, 최근 5년간 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거나 가축 사육 규모 5만 마리 이상 시군 등 고위험 시군을 선별하여 집중 점검 및 관리한다. 구제역 발생 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며,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 농장만 전체 살처분하고, 이후 추가 발생하는 농장은 위험도 평가를 거쳐 양성 개체만 살처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책도 강화된다. 경기 접경 지역 등 취약 지역에는 야생 멧돼지 포획 트랩과 소독 차량 등 방역 자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ASF 발생 시에는 분뇨 이동 금지, 발생 지역 전담관 지정 및 발생 농장 컨설팅 제공 등 관리를 강화한다. 양돈 밀집 단지에는 지자체와 검역본부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강화하여 취약점을 조기에 찾아 시정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차관 중심의 현장 행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들에게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