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불법적으로 상향 조작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불법 조작 방지를 위한 새로운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이 제한을 불법적으로 해제하여 최고 시속 100㎞에 달하는 무법 질주를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속 운행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이어져 이용자 자신은 물론, 거리의 보행자들에게도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판매업자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잠재적인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고속도를 더 이상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품 자체가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강제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이러한 안전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과 본체에 ‘최고속도 조작 불가’임을 명시하는 표시사항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러한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사용자들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규정된 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새로운 안전 기준은 전동 이동 수단의 안전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