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운송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택배 운송장에 포함된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 스미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금전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에는 택배사나 온라인 쇼핑몰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왔다. 여기에는 온라인 주문 시 필수 정보만을 입력받고,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를 하거나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또한, 택배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를 해야 하며, 화주사, 즉 온라인 쇼핑몰 등은 타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존 운송장 위에 덧붙이거나 주문자 외의 운송장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작용한다.
이용자들 역시 택배 운송장 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택배 발송과 관련된 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반드시 공식 택배사 번호로 보낸 안심 링크만을 클릭해야 하며, 주문한 적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는 함부로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택배 수령 시에는 가급적 안심 택배함을 이용하거나 즉시 수령하고, 택배 상자에 부착된 운송장은 즉시 폐기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주의와 노력이 더해진다면, 택배 운송장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