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군 복무,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 법정 의무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 기존 법령 체계에서는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의무교육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교육 이수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 법제처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섰다.
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법정 의무교육을 유예하거나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군 복무’와 ‘임신·출산’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데 있다. 이미 법령에서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유를 추가하여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유예 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법령들에 대해서는 군 복무,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총 8개 법령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군 복무, 임신, 출산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은 더 이상 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 정비가 청년들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