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파티클보드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등 수입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 25일 개최된 제464차 무역위원회에서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한 태국산 파티클보드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무역위원회가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의 조사 개시를 보고받은 결과 중 하나이다. 특히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는 13.03%에서 15.1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건의되었으며,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서는 12.87%에서 33.97%에 이르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관련 산업이 덤핑 수입으로 인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과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서도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에는 21.17%에서 43.60%, 태국산 섬유판에는 11.92%에서 19.4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되었다.
한편,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스(유)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및 허위·과장 표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특허권 일부 침해가 인정되어 해당 물품의 수출·제조 행위 중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결정되었다. 또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 조사와 화장품 용기 상표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공정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