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원자로 시설 부지의 위치 선정과 관련된 기존 고시가 과거의 규정을 단순 준용하여 최신 과학 기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원자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신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22회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먼저, 원자로 시설의 위치와 관련된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이라는 세 가지 새로운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새로운 고시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도 일부 개정한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세 가지 고시는 최신 과학기술 수준과 그동안 축적된 규제 경험을 면밀히 반영하고 있다. 특히,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연구로, 핵연료 주기 시설, 나아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 원자로(SMR)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 부지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미래 원자력 기술 발전 방향에 발맞춰 안전 규제 역시 진화해야 한다는 원안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기존 규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이미 건설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원자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위치 고시를 적용하는 경과 조치가 부칙에 규정되었다. 새로 제정되는 고시들은 향후 건설 허가를 신청하는 원자로 시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원자력 시설 부지 선정의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동시에 혁신적인 원자력 기술 개발과 적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계속운전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