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일정 비율 이하로만 소유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이 ㈜대웅제약에 의해 위반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약 9개월간 종전손자회사인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규정된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이 아닌 경우, 해당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해야 한다. 또한,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으로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과도하게 행사하거나, 경영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지배구조의 효율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2023년 12월 9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약 9개월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구체적으로 37.78%)으로 소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 이는 개정 전 공정거래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되기 이전)의 관련 규정(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나 공동출자법인이 아닌 경우,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대웅제약이 향후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지주회사 체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내 경쟁 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정 위반 시정명령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경우, ㈜대웅제약은 물론 다른 기업들도 지주회사 관련 법규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