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차장을 택배 거점으로 활용하고, 스마트폰으로 범죄 예방 시스템을 연동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 국무조정실은 9월 25일(목) 오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7개 과제를 발표하며, 기존 규제샌드박스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작년 8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신청 사업자에게만 특례를 부여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경제적 파급력이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이견이 존재하는 규제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 효과를 높이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진행했으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및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7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특히 민생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도심 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택배 환적 작업에 활용하여, 기존에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했던 택배 터미널로 인한 교통 혼잡 및 배송 거리 증가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는 현행법상 제한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및 청취 규제를 우범 지역 범죄 예방 목적에 한정하여 완화한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QR 코드 스캔만으로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 영상, 음성,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에 전송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셋째,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농산 부산물의 재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제한되었던 농산부산물의 활용이 식품, 화장품, 산업용, 펫푸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업사이클링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넷째, ‘ICT’ 분야에서는 AI 기반의 자동 도축 검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 사람으로 한정된 도축 검사 결과 검인 주체를 AI로 자동화하여 공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섯째,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음식점의 옥외 영업 범위가 확장된다. 동일 건물에 입점했더라도 직접 맞닿아 있지 않아 옥외 영업이 제한되었던 경우,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미연접 옥외 장소(예: 1층 대지, 옥상 루프탑)에서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여섯째, 해양 오염 방제 자재 및 약제에 대한 검정 제도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제품 생산 시마다 검정을 받아야 했으나, 형식 승인 이후 최초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절차가 축소된다. 일곱째, 마을 어업권의 공공 임대 활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임대차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공 기관이 청년 및 민간 기업을 유치하여 유휴 어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워케이션이나 레저 문화 사업 등 수익 창출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에도 반기별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하며,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