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27만 곳이 넘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 및 지반 침하 등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시 「지하수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등록 시설의 존재는 수질 오염 문제를 넘어, 예측 불가능한 지반 약화를 초래하여 싱크홀과 같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지하수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적극적인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1차: 2009~2014년, 2차: 2020~2024년)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파악된 현황을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자체를 독려하여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를 유도하고, 계속해서 사용 중인 관정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통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등록 시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부의 관리 강화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면, 장기간 노출되었던 지하수 오염 위험을 줄이고 지반 침하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지자체 및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전국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 체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것이며, 국민들의 안전 또한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