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분기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총 60종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공표되었다. 이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들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이번 발표에는 20종의 신규 화학물질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과 같은 구체적인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공표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종의 화학물질에서 확인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의 문제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화학물질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당부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노동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표는 새롭게 등장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사고와 건강장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은 해당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급성독성이나 피부 손상 등의 직접적인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충실한 작성 및 비치는 노동자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는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