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체불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체불 문제를 해소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집중 청산 기간 동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연 1%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10월 14일 이후에는 대출 금리가 연 1.5%로 인상되므로, 가급적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임금 지급 의지는 있으나 자금난을 겪는 사업주들을 위해 ‘체불 청산 지원 대출’도 저금리로 제공된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사업장은 담보대출의 경우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의 경우 연 2.7%의 금리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 2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금리가 2.2~3.7%로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즉 7일 이내에 지급하여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속한 지원은 임금 체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이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에 이미 12만 7000명의 근로자에게 총 7200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8월 말까지 7만 5000명에게 4700억 원을 지급하는 등 꾸준히 체불 근로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