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자원의 고갈과 어업 질서의 혼란은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는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불법 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집중관리 기간은 기존의 사후 단속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 어업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각 해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어구 사용, 불법 어획물 포획 및 유통, 조업 구역 위반 등의 공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또한, 동해안에서는 암컷 대게 포획, 128도 이동 조업, 불법 증개축, 접경 수역 침범 조업 등이,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 포획, 어구 초과 부설, 어구 사용 제한 위반 등이, 남해안에서는 혼획 규정 위반, 변형 어구 사용, 조업 금지 구역 위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이 기간 동안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보다는 어업인 대상의 예방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어장과 항포구에서는 어업인들이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조업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힘쓸 것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어획물 유통 및 중국산 무허가 불법 어구 사용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법 어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허가·무면허 어업,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집중관리 기간 운영은 불법 어업을 사전에 차단하여 귀중한 수산 자원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업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어업인 스스로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조업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집중관리 노력을 통해 불법 어업으로 인한 수산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조업 활동을 보장하며,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