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 시 검사항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보다는 기존의 제도적 한계를 우선시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노인건강진단’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현행 보조금 관련 법령상 국비를 직접 지원할 경우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업에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받는 건강검진의 검사항목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지원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충분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도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고령층의 건강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