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탈취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술유용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재편했다. 이번 개편은 기술탈취가 빈발하여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더욱 세분화하고, 업계의 최신 기술 동향을 적극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는 각기 다른 세부 영역으로 나뉘어 더욱 전문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전기전자 분과는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통신 분야로, 기계 분과는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분야로, 자동차 분과는 자동차부품, 전기차, 전기전자장치 분야로 세분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화학, 소프트웨어, 바이오, AI 등 총 7개 기술 분야 아래 10개의 세부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야에서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들이 대거 위촉되었다. 이로써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는 총 40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재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당 법률은 원사업자(대기업 등)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기술탈취의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기술유용 사건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건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기술자료의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은 이러한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 과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