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및 심미적 목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던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현실의 괴리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침습 행위의 특성상 감염 등 건강상의 위험 우려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문신 행위가 법적으로 용납되지 못했다. 이러한 법과 현실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는 물론 시술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드디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해당 행위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오랫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에 대한 염원이 현실화되었으며, 이는 문신 관련 새로운 직종과 업종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의료 행위로 간주되어 온 문신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문신사법」에 따라 앞으로 문신 시술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다. 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은 기존대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 행위로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정한 일부 사항에도 불구하고 문신 시술 및 일반의약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문신 제거 행위는 할 수 없다. 또한, 문신사가 문신 시술을 하는 업소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문신사는 엄격한 의무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매년 위생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는 반드시 소독 및 멸균 처리해야 한다.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히 배출해야 하고,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의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시술 중 이용자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시술 일자, 사용된 염료, 시술 부위 등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이와 더불어,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시술과 문신 업소 외에서의 시술은 금지된다. 문신 업소는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부당한 광고 또한 금지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인 만큼, 「문신사법」은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 시행 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및 면허 취득 유예 등의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문신업이 제도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며, 이용자와 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위급 상황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