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집중적으로 조명되면서, 특히 외국인 부정수급 규모와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한 외국인은 11만 9,544명으로, 내국인(4만 8,706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더불어 대다수가 불법체류 외국인이 타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경우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하며 오해를 바로잡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기간 동안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자 11만 9,544명 중, 실제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한 경우는 280명, 즉 전체의 0.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수급으로 지목된 사례의 극히 일부만이 건강보험증 도용이라는 명확한 범죄 행위에 해당함을 시사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타인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가 ’19년 부정수급 벌칙 조항 강화, ’24년 5월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및 건강보험증 대여자 연대책임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2020년 80명에서 2025년 3월 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외국인 부정수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사업장 퇴사 후 사용자 미신고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못한 외국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진료를 받은 후, 사용자 측의 신고 지연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후 진료 건이 소급 처리되는 경우였다. 이러한 사례는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자의 99.5%(11만 8,941명)에 달한다. 이는 시스템적인 문제 또는 행정 절차상의 맹점을 이용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고의적인 부정수급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자격 상실 후 진료 건에 대해서는 즉각 환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기준 환수율은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74.4%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근로관계 변동에 대한 적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노력과 더불어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