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이른바 픽시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뒷바퀴와 페달이 기어로 고정되어 별도의 브레이크 없이 오직 페달 조작만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야 하는 구조다. 이러한 자전거는 제동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다 제동에 실패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 청소년 사고는 1,461건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했다. 이 사고들로 인해 총 75명이 사망하고 6,085명이 부상당했으며, 그중 3명(4%)의 사망자와 1,647명(27.1%)의 부상자가 18세 미만 청소년이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전거 이용 시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한다. 따라서 제동장치 없이 자전거를 운행하는 행위는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반 시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즉결심판 대상이 된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적발 시 부모에게 통보되어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7일부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은 평일에는 중·고등학교 주변 등하굣길에 집중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운행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성을 분명히 알리고, 자전거 이용 시 안전장구 착용은 물론 반드시 제동장치가 있는 자전거만을 이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