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폐 질환 등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피해 인정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구제급여 지급까지는 오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소요되어 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 대한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4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79명의 피해자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32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되었다. 또한, 이미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구체적인 피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던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이 새롭게 결정되었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폐암 피해를 입은 6명의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추가적인 구제급여 지급 결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40명(누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지난 수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징후가 서서히 드러나고, 그로 인한 인과관계가 규명되면서 점차 확대되어 온 결과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구제급여 지급을 포함한 피해자 구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