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지위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데에는 난제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하도급법학회는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기존 제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향후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특히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이후 2년간의 하도급법 운용 성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공정위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서 출발하여, 시장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해왔음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든든한 안전망으로서 그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 4월 개정 및 10월 시행 예정인 부당특약 사법상 효력 무효화, 그리고 2025년 8월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기술 탈취 등 12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 금지청구제 도입은 하도급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진전은 단순히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법 집행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하도급법 운용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은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건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학계와 법조계의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제시된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그간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겪어온 어려움이 해소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