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의 계약 중도해지권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도가 위헌 소지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치이지만, 그 근거와 적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어 왔다.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다. 상법은 가맹계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상당한 기간 전에 미리 통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168조의10에서는 가맹계약의 존속 기간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상법 조항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당한 기간’과 같은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현장 적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상법상의 권리를 가맹사업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더불어 공정위는 계약 해지권 행사가 계약 준수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그 행사 사유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면 방식 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