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에 대한 과도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광고로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나듐쌀’과 같이 특정 성분을 추가하여 ‘당뇨병 치료’ 또는 ‘혈당 강하’와 같은 효능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대법원 판례(2005도1105)의 취지를 반영하여, 농산물의 경우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가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예외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에 특정 원료나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후, 과도하게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는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부당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식약처는 ‘바나듐쌀’과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농산물의 표시·광고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해당 제품들의 표시·광고 현황 역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철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