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에서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과학적 측정 및 검증 체계 부족과 시장 거래 기반 부재가 그동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일부 기업이나 단체가 실제 환경 보호 효과 없이도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포장하는 ‘그린워싱’ 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 탄소 감축 실적의 시장 거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6일 금요일, 대한상공회의소, NH농협금융지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 분야 탄소 감축 실적의 시장 거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농업 분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2024년까지 25,513ha 면적에서 약 853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논물 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영농 활동에 대한 이행 비용 지원, 친환경 및 GAP 인증 획득 농가에 대한 탄소 감축 인증 지원, 탄소 감축 영농 활동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1만 원/tCO2-eq) 지원 등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장 거래 기반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는 국제적으로 과학적 계측과 탄소 시장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논물 관리에 대해 GPS 기반 사진 등록과 위성, 계측기를 활용한 과학적 이행 점검 방식을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이번 ‘탄소 감축 인증 표준'(운영 주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아 시장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전자 탄소 등록부(centero)를 통해 논물 관리 관련 탄소 감축 실적 거래의 물꼬를 트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업혁신정책실장 직무대리),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원장, 박종국 NH농협금융지주 부장이 참석했으며,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과 함께 탄소 크레딧 발급 및 거래 지원 등에 대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러한 시장 거래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농업인의 탄소 감축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정부 주도 인센티브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시장 중심의 탄소 감축 실적 시장 거래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기업들의 농업 분야 탄소 감축 기여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농식품부는 탄소 거래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저탄소 인증 기관 확대 등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